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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송 차량 탈취 농아인절도범 실형

현금수송 차량을 탈취하고 돈을 훔친 농아인 절도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용인에서 발생한 KT&G 현금수송차량 탈취사건의 피고인 K(40)씨 등 4명에게 징역 4년 6월∼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날치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모두 농아자로서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해 범행하게 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K씨 등은 지난 2월 23일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도로에서 현금 7천450여만원과 수표 780만원을 운반하던 KT&G 용인지사의 현금 수송차량을 렌터카로 가로막은 뒤 뒷문을 열고 돈을 빼앗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특수절도 등)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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