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 인사근무평정 서열을 변경토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위계에위한 공무집행방해)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서정석(60) 용인시장에 대한 첫 항소 공판이 17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이우룡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서 시장 변호인 측은 “서 시장이 직원들의 근무평정서열변경 지시에 있어 금품이나 비리 사실이 없었으며 시장으로서 누구를 지목해서 서열을 변경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또 어느 수사기록이나 그동안의 공판기록을 봐도 서 시장이 공문서를 변경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1심 판결에서 서 시장의 유죄에 대해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서 시장의 유죄를 주장하며 “지난 1심에서 서 시장이 증거를 인멸하려하고 증인 등을 만나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줄 것을 요구함에도 불구, 서 시장에게 벌금형만 판단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서 시장의 유죄를 주장했다.
이같은 양 측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당초 3회로 예정됐던 항소심을 1회 늘린 4회에 걸쳐 심리키로 결정했다.
한편 서 시장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 행정과장 K씨와 전 인사계장 L씨를 시켜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조작된 근무평정이 근무평정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4월 14일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500만원이 선고됐다. 서 시장에 대한 2차 항소 공판은 오는 7월 5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