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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수계기금 떠넘기기”

한강청 운용규칙 개정 지방비 상향 추진
도·시군 “5년간 1700억 부담 전가” 반발

한강유역환경청이 기금부족등의 이유로 양평군 등 팔당상류지역의 재정부담을 늘리는 기금 운용규칙개정을 앞두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강유역청의 계획대로 수계기금제도 개정이 이뤄지면 앞으로 5년 동안 도, 시·군비 추가부담액만 1천700여 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 재정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7일 경기도와 한강유역청에 따르면 팔당지역은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보호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개발이 억제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한강청은 경기 북부지역의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는 생각하지 않은 채 팔당 유역 등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데다 2013년 한강유역의 오염총량제 도입으로 물이용부담금 부족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기금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강유역청은 이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계기금 규칙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와 해당 시·군은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양평군 가용재원 440억원의 7.5%인 33억원이 매년 추가소요되고 있고 재원부족에 따른 주민 삶의 질저하와 수질개선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법개정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오염총량관리제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라며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수계관리기금 운용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양평군의 재정압박이 된다”고 밝혔다.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70%(읍·면)의 국비가 지원돼 나머지 30%는 물이용부담금(27%)과 지방비(도비 3%)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에는 91.2%(특별대책지역)와 80%(특별대책지역외)까지 지원을 했으나 앞으로는 재정자립도(5~10%)와 하수도설치보급율(5~10%)을 감안해 60~80%로 낮출 예정이다.

그만큼 시·군비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한강유역청의 계획대로 규칙이 개정되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도 추가부담액은 시설비 671억 원, 운영비 1천15억 원 등 모두 1천686억 원에 달한다.

도 관계자는 “팔당상류지역인 가평, 양평, 여주등에서 각종중첩규제를 받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가운데 한강유역청이 이런식으로 밀어붙이기식을 하면 시군은 큰충격을 받을수 있고 이에 따른 시설운영등의 저효율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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