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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공사 피해 걷다 사고… 자자체 20% 책임

버스운송사업조합연 화성시 상대 청구 소송
수원지법 “임시통행로 설치 등 조치 필요했다”

수원지법 민사4단독 이종민 판사는 공사중인 인도를 피해 차로를 걷다 버스에 치인 보행자에게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가 화성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사로 인해 인도의 통행이 불가능했던 만큼 피고는 인도 옆에 임시통행로를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방치 조치를 취해야 했다”며 “사고의 경위와 버스운전사의 위반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의 책임비율은 2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연합회는 지난 2006년 8월 27일 화성시 반월동 삼성메디칼병원 앞길에서 연합회 소속 버스가 차로를 걷던 A씨를 치어 치료비와 손해배상금 7천6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한 뒤 화성시가 인도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도 공사를 진행해 사고가 난 만큼 화성시에 90%의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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