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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도교육감 내달 선고공판

2차공판서 변호인·검찰 증인 시국선언 정치적 의도 등 신문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이 내달 하순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김 교육감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많은 이들이 관심있는 사건이고 그 결과를 주목하는 사람이 많다”며 “다음달 6일에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 등 변론을 종결하고 7월 하순내로 사건을 정리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날 2차 공판에는 검찰 측 증인으로 박효진 전교조 경기지부장이, 변호인측 증인으로 전교조 시국선언에 서명한 현직 교사 L씨와 K씨가 증인으로 각각 출석해 시국선언에 대한 정치적 의도와 위법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다.

박 지부장은 이날 증언을 통해 “그동안 FTA나 미국산소고기 수입 등에 대해 반대하며 서명을 해왔지만 그로 인해 징계를 받거나 처발받지 않았다”며 “또 시국선언 등으로 수업에 차질을 빚지 않았고 특정정당을 지지한 것도 아니였다”고 진술했다.

L교사와 K교사 역시 정부 정책에 반하는 내용에 서명을 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이 징계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5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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