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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립 매립 난개발 억제 추진

道 화성 제부항 등 10곳 1.8㎞ 계획 신청
10월 타당성 검토 실시 내년 기본계획 고시

경기도는 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난개발 억제 및 합리적 이용을 위해 국토부의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도의 계획 반영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 보전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제3차 공유수면 국가계획에 도의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은 이달까지 시·도로부터 매립 수요를 받아, 10월 국토부가 실태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다.

이어 2011년 3월 국토부 주관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5월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6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갯벌보존을 기초로 필요한 최소한의 수요만 매립하기로 하고, 10곳 1.8㎢(55만3천평)에 대해 매립 계획을 신청했다.

도의 공유수면매립 신청지구는 마리나시설 설치를 위한 화성시 서민면 제부항 6만6055㎡, 준설토투기장으로 이용하는 안산 탄도항·화성 전곡항 13만6500㎡, 어촌복합생활시설을 위한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8만9074㎡ 등 10곳이다.

도는 신청지구가 정부의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도내 갯벌 규모는 148.6㎢에 달하고 있으며, 갯벌의 고유 기능과 가치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이용 대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존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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