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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장 당선자 선거법위반 부인

수원지검 소환… 사법처리 ·수위 여부 미단계

이번 6.2지방선거에서 화성시장에 당선된 채인석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소환돼 6시간동안 조사를 받았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23일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다른 출마 예정자에게 불출마 대가로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채인석(48) 화성시장 당선자를 소환했다.

채 당선자가 고발된 내용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다른 출마 예정자에게 불출마 대가로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거 공보물에 모 대학 연구교수로 허위학력을 기재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하며 지역민에게 이용료를 할인해 준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같은 혐의에 대해 채 당선자는 이날 검찰조사에서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채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3∼4건이 고발됨에 따라 혐의 확인을 위해 채 당선자를 불렀다”며 “아직 사법처리 여부나 수위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에 수원지검에 출석한 채 당선자는 6시간동안 조사를 받은 후 이날 오후 8시쯤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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