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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자료 미제출 지자체 책임없어”

수원지법 1심 판결 뒤집어 대법 판결 주목

지방의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거부했더라도 해당 지자체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이는 1심에서 나온 판결과 달라 향후 진행될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수원지법 민사항소3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수원시의회 윤경선(45·여)의원이 수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요구한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과 시장 업무추진비 세부 행내역은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세부내역이 아닌 총괄내역을 제출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이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집행한 이상 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만한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판시는 1심 재판부가 “피고가 원고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감사활동을 방해했기에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과 엇갈린 판단으로 이에 윤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의원은 2007년 11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과 시장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수원시 공보담당관실이 총괄내역을 제출하거나 열람만 허용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수원시를 상대로 1천만원의 손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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