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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후 10년도피… 10년 발찌행

40대男 집유 기간 술집여성 상대 범죄행각
재판부 “도피기간 추가범행 없어 양형고려”

술집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강도짓을 한 후 10년동안 도피생활을 해온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손님으로 가장해 술집에 들어가 해당 여직원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K(48)씨에 대해 징역 12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고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 1997년 6월 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동안 4회에 걸쳐 술집 여성들을 상대로 특수강도,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의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10년동안 사회에서 도피해 살면서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양형조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K씨는 공범인 A(2001년 5월 징역 10년 확정)씨와 함께 지난 2000년 10월 7일 수원시 권선구 모 주점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종업원인 B(21·여)씨 등 3명과 술을 마시다 가게 내 손님들이 모두 나가자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하는 등 용인과 수원지역에서 한달사이 4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K씨는 범행 이후 전국을 돌며 도피생활을 해오다 공소시효 10년을 6개월 가량 앞둔 지난 4월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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