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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체류자 폭행 진상조사

법무부, 단속대응 과정 폭행 등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외국인보호소에서 대기 중이던 불법체류자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29일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중국인 불법체류자 Y(48)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30분쯤 수원시 영통구 출입국관리사무소 2층 외국인보호실에서 조사를 받기 대기하던 중 직원 A(52씨로부터 배를 걷어차이고 수갑 등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법무부 홍보담당 관계자는 “당시 Y씨가 단속과정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어온 이후에도 사무실 직원들에게 유리병 등을 들고 욕을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이를 직원이 말리는 과정에서 일부 폭행이 가해진 것 같다”며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 관련 과에서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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