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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직자윤리위 치재산신고 누락 공직자 경고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고한 재산 변동내역에서 5천만원 이상을 누락한 공직자 17명에 대해 경고 및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경고 대상자는 시의원이 1명, 도 산하 공직유관단체장이 1명, 소방직을 포함한 일반 공무원이 15명이다.

경고 대상자 가운데 모 시의원은 전체 재산 15억여원 가운데 2억9천여만원을 누락신고, 경고를 받았다.

이번에 경고를 받은 공직자는 누락 부분에 대해 보완 신고를 해야 한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2명, 도의원 2명, 판사와 변호사 등 외부인사 5명으로 구성됐으며, 도 4급 공무원 및 특수 부서 7급 이상 공무원, 시·군 4급 이상 공무원, 도 산하 공직유관단체장, 시·군의원 등 3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재산 변동 신고 내역을 심사한다.

도 3급 이상 공무원과 도의원, 시·군 단체장 등은 중앙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신고대상 공직자 가운데 재산 누락신고 등으로 2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과태료 부과 또는 징계 등의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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