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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감세 수도권 배제 ‘반발’

행안부 지방주택 취·등록세 감면 10개월 연장
도내 건설업계 “차별적 조치로 미분양 가속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만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하자 수도권내 건설업계들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시한을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8년 6월과 작년 2월 두 차례 시행한 지방 미분양주택의 거래세 감면대책의 시한이 연장됨으로써 올해 2월11일까지 미분양된 주택(수도권 제외)을 계약해 내달 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취득·등기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시장기능’에 맡기는 정부의 기존 입장이 고수, 감면 연장 대상에서 제외돼 수도권 미분양 물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도내 미분양 해소에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4월 현재 8만4천449가구로 지난해 12월 (9만7천630가구)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반해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는 4월 현재 2만5천667가구로 지난해 12월 2만5천910가구 이후 5개월동안 답보상태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도내 미분양은 지난해 12월 1만9천325가구에서 5개월동안 2천61가구가 증가한 2만1천386가구로 집계돼 미분양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도내에서 A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는“지방의 경우 최근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기지역의 경우 분양 물량이 대부분 미달 사태로 이어져 미분양이 급증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차별적 조치로 경기지역 미분양 물량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불안감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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