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7월1일부터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용도별로 1㎥당 평균 0.8%(0.43원)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도별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현재 1㎥당 평균 53.88원에서 53.45원으로 낮아진다. 도내 도시가스 소매 공급가격이 인하된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5년여만이다.
도는 지난 겨울 한파로 도시가스 판매량이 전년에 비해 10%가량 증가하면서 1㎥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감소해 요금을 인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도매요금 93%, 소매요금 7% 비율로 결정되며, 도매요금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소매요금은 광역지자체장이 결정한다.
도의 이번 소매요금 인하율을 반영할 경우 도내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1㎥당 711.27원에서 710.84원으로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