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일 개통된 민자 제3경인고속화도로 시흥시 목감동~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14.3㎞ 구간의 통행료가 2천~2천200원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는 2002년 실시협약 당시 책정됐던 1천600원보다 25.0~37.5%(400~600원) 높은 수준이다.
5일 경기도와 제3경인고속화도로 시행사인 제삼경인고속도로㈜에 따르면 제삼경인고속도로㈜는 실시협약 당시보다 29~30% 인상된 물가를 통행료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당초 500원의 통행료를 받을 예정이던 이 고속화도로의 정왕IC가 무료로 운영되는 점도 고려해 줄 것을 희망했다.
통행료 승인 권한을 가진 경기도는 그동안의 물가 상승과 정왕IC 무료화, 1천억원 가량 추가된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통행료를 실시협약 당시보다 다소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와 제삼경인고속도로가 이 도로 상에 있는 고잔영업소(남동영업소)와 물왕영업소 통과 요금을 각 1천~1천100원, 국도 39호선과 연결되는 연성IC 통과 요금은 800원 선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제3경인고속화도로 통행료가 이같이 결정되면 서해안고속도로 등에서 진입한 차량이 이 도로 물왕영업소와 고잔영업소를 통과해 인천으로 빠져나갈 때 2천~2천2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
1㎞당 통행료가 143~157원인 셈이다.
또 물왕영업소나 고잔영업소로 진입한 차량이 도로 중간에 있는 연성IC로 빠져나가면 1천800~1천900원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이는 실시협약 당시 고잔영업소와 물왕영업소 통과 요금 800원, 연성IC 통과 요금 500원, 전 구간 통행료 1천600원보다 높은 것이다.
㎞당 통행료로 보아도 지난해 10월 29일 개통된 평택~화성 민자고속도로의 최장 구간인 북평택 나들목~동탄 분기점의 110원, 같은 해 7월 1일 개통한 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의 78원보다 비싸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도와 제삼경인고속도로㈜는 이달 말까지 통행료를 확정한 뒤 현재 무료 운영되고 있는 고속도로를 오는 8월 1일 0시부터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다.
한화건설,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6개 민간 기업이 건설한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왕복 4~6차선 도로로, 도로법상 지방도이면서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돼 있다.
도 관계자는 “아직 통행료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제삼경인고속도로㈜와 협의를 계속해 물가 인상분 등을 반영하되 도민의 부담도 참작해 통행료를 적정선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