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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2권역 회원제골프장 건설 허용

道 여가산업 육성 ‘입지기준 등 규정’일부 개정 변경고시
허용면적 825㎢…‘한강수계 법률안’ 내년 6월부터 시행

내년 6월부터 각종규제에 얽매여 있는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2권역)에 회원제 골프장 건설이 허용된다.

이번에 입지가 완화되는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2권역)은 용인, 남양주, 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등이며, 골프장 허용 면적은 825㎢에 달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남양주, 여주, 양평 등 팔당특별대책 지역의 스포츠·여가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내용을 변경고시했다.

개정 내용은 초기 빗물 10㎖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조정지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대중골프장으로 한정됐던 상수원 상류지역의 골프장 등 체육시설 내의 숙박시설 등 입지제한이 현행 취수지점 10~20km에서 7km로 대폭 완화된다.

이와 함께 팔당상수원을 포함한 특별대책 2권역 중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지역에 골프장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팔당호상수원의 경우 시행 시기를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일인 2011년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팔당상수원특별대책 지역에 대중골프장은 물론 회원제골프장이 들어 설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대중골프장에만 적용해오던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골프장 입지 기준이 회원제 골프장에도 확대적용하게 됐다”면서 “스포츠·여가산업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6월말 현재 도내에는 총125곳의 골프장 2천421홀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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