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각종규제에 얽매여 있는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2권역)에 회원제 골프장 건설이 허용된다.
이번에 입지가 완화되는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2권역)은 용인, 남양주, 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등이며, 골프장 허용 면적은 825㎢에 달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남양주, 여주, 양평 등 팔당특별대책 지역의 스포츠·여가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내용을 변경고시했다.
개정 내용은 초기 빗물 10㎖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조정지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대중골프장으로 한정됐던 상수원 상류지역의 골프장 등 체육시설 내의 숙박시설 등 입지제한이 현행 취수지점 10~20km에서 7km로 대폭 완화된다.
이와 함께 팔당상수원을 포함한 특별대책 2권역 중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지역에 골프장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팔당호상수원의 경우 시행 시기를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일인 2011년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팔당상수원특별대책 지역에 대중골프장은 물론 회원제골프장이 들어 설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대중골프장에만 적용해오던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골프장 입지 기준이 회원제 골프장에도 확대적용하게 됐다”면서 “스포츠·여가산업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6월말 현재 도내에는 총125곳의 골프장 2천421홀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