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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조사휴가 산정시 공휴일 뺀다

국가공무원법·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본인 결혼 5일로 줄고 형제자매 사망 휴가 신설

앞으로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를 산정할 때 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정 일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공무규정 개정령안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공무원 본인의 결혼 휴가는 7일에서 5일로 줄어들지만 배우자의 출산 휴가는 3일에서 5일로 늘어난다. 자녀의 결혼(1일)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1일)에 대한 경조사 휴가도 신설된다.이와 함께 특수경력직 공무원도 질병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임기 계약직 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이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각각 처리했다.

정부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과 관련,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도지사의 정비사업 조례 제·개정 권한을 시장에게 이양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또 가맹희망자와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금 예치의무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면제하고 가맹본부가 거짓·과장된 광고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 국내 부동산의 처분 제한 기간을 주택이 아닌 경우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주택의 경우 투기적 단기거래를 막기 위해 처분 제한기간을 3년으로 유지하되 미분양주택의 경우 처분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우리나라와 일본간 우호협력 증진에 기여하고 이임하는 주한 일본대사관 시게이에 토시노리 대사에서 수교훈장 광화장을 수여하는 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노르웨이왕국 정부와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안, 덴마크왕국 정부와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등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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