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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당처사 호소할 곳 없다

도내 경찰서내 도움센터 ‘이용 부담’ 상담 전무

<속보>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불법체류자를 폭행한 것과 관련, 이주노동자 단체 등이 반발(본보 7월 2일자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부당한 처사에 대해 토로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는 지적이다.

11일 도내 이주노동자센터와 일선 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외국인노동자를 폭행한 것과 관련 도내 외국인관련 단체가 외국인들의 인권유린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외국인 관련 범죄, 고용자 착취 등의 사건에 대해 처리할 수 있도록 외국인범죄피해신고센터와 외국인도움센터개소해 운영 중이다.

경기청에 개소된 외국인범죄피해신고센터는 70개소로 각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구대 등에 마련돼 있으며 NGO나 지역 내 외국인식당 등을 지정해 운영 중인 외국인도움센터는 27개소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경찰이 불법체류자 단속에 합동으로 나서는 등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센터에 방문하는것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해 이용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A경찰서는 지금까지 단 한건도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으며 인근 B경찰서 역시 마찬가지였다. 조선족 여성이 많은 C경찰서에만 임금 체불을 호소하며 1~2건이 접수된 상태다.

이는 외국인도움센터도 비슷한 상황으로 도움센터 관계자들이 외국인들의 어려움에 대해 적절한 대책 등을 마련해 주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원에 위치한 A마트(외국인식료품 취급소)와 안산에 위치한 외국인도움센터는 개소 이후 이렇다할 형사사건에 대한 피해상담이 없었다.

수원이주노동자센터 관계자는 “외국인들은 경찰이 운영하는 신고센터 등을 신뢰하지 못한다”며 “그렇다보니 어디가서 인권침해나 부당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곳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내 NGO단체나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당 등을 외국인도움센터 지정, 외국인들이 경찰서에 오는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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