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수)

  • 흐림동두천 22.0℃
  • 흐림강릉 24.1℃
  • 천둥번개서울 25.2℃
  • 흐림대전 26.4℃
  • 흐림대구 25.3℃
  • 흐림울산 25.9℃
  • 흐림광주 26.0℃
  • 흐림부산 25.0℃
  • 흐림고창 27.6℃
  • 흐림제주 30.2℃
  • 흐림강화 24.5℃
  • 흐림보은 25.1℃
  • 흐림금산 27.1℃
  • 흐림강진군 26.8℃
  • 흐림경주시 25.8℃
  • 흐림거제 25.7℃
기상청 제공

사업장 폐기물 농경지 매립 골재업체 대표 등 13명 적발

사업장 폐기물을 농경지에 무단으로 매립한 폐기물 처리업자 등 1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김훈 부장검사)는 모래골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 ‘무기성오니’를 농경지에 무단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K(51)씨를 구속 기소하고 골재업체 A사 대표 L(54)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사 등 법인 8곳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용인시 처인구와 광주시 초월읍 일대 농경지 10곳에 덤프트럭 1천200대, 3만t 분량의 무기성오니를 무단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K씨 등은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농경지에 무기성오니를 매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변 농민들은 객토용으로 사용한 무기성오니의 유해성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들이 무단 매립한 ‘무기성오니는 암석을 잘게 부수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케이크 형태의 뻘흙으로 발암의심물질이 든 폴리아크릴아마이드라는 응집제가 함유돼 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