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번호를 변조해 당첨금을 타내려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조원경 판사는 로또복권 번호를 변조해 당첨금을 타내려 한 혐의(유가증권 변조 등)로 불구속 기소된 J(4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J씨는 지난해 9월 화성시 모 복권방에서 로또복권을 구입해 6개 당첨번호 중 3개가 일치하자 복권의 번호 중에 18번 일부를 긁어내고 검정 펜으로 칠하는 수법으로 19번으로 변조해 4등 당첨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