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영돈)는 600억원 규모의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K(57)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모 폭력조직 두목 L(57)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또 다른 L(31)씨 등 3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텔, 시골의 농장 등에서 168억원 규모의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모 폭력조직 두목 L씨 등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6억8천만∼106억원 규모의 사설경마장을 운영해온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사설마권을 발매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