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지방선거 당시 김상곤 교육감 선거를 돕던 시민단체 회장에게 교원 명단을 넘긴 도교육청 장학사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6.2지방선거에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선거운동을 돕던 모 시민단체 A회장에게 교원 명단을 넘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도교육청 A장학사와 명단을 넘겨받은 B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A장학사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교육감 선거운동을 돕던 B회장에게 교원 명단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혐의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A장학사는 김 교육감 선거 캠프에 속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A장학사가 넘긴 명단 역시 교원 명단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