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수)

  • 흐림동두천 22.0℃
  • 흐림강릉 24.1℃
  • 천둥번개서울 25.2℃
  • 흐림대전 26.4℃
  • 흐림대구 25.3℃
  • 흐림울산 25.9℃
  • 흐림광주 26.0℃
  • 흐림부산 25.0℃
  • 흐림고창 27.6℃
  • 흐림제주 30.2℃
  • 흐림강화 24.5℃
  • 흐림보은 25.1℃
  • 흐림금산 27.1℃
  • 흐림강진군 26.8℃
  • 흐림경주시 25.8℃
  • 흐림거제 25.7℃
기상청 제공

선거공보물에 허위경력 기재 채인석 화성시장 불구속 기소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20일 6.2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 등에 허위경력을 기재하고 출판기념회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채인석(48) 화성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자체장이 기소되기는 경기도내에서 채 시장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채 시장은 선거공보물에 A대학 겸임교수라고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개인 홈페이지 등에 A대학 연구교수로 거짓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 시장은 또 지난 3월 1일 자로 A대학 객원교수로 임용됐지만, 그 이전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A대학 객원교수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채 시장은 지난 2월 24일 출판기념회를 하며 유권자 1천900여명에게 선거운동 홈페이지주소가 적힌 초청장을 보내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채 시장은 “기획사의 실수로 선거공보물에 겸임교수로 인쇄된 부분이 있었고, 출판기념회 초청장도 상당수 지인들에게 보낸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채 시장에 대한 불법선거운동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 지난달 23일과 지난 8일 2차례에 걸쳐 채 시장을 소환조사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