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20일 6.2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 등에 허위경력을 기재하고 출판기념회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채인석(48) 화성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자체장이 기소되기는 경기도내에서 채 시장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채 시장은 선거공보물에 A대학 겸임교수라고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개인 홈페이지 등에 A대학 연구교수로 거짓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 시장은 또 지난 3월 1일 자로 A대학 객원교수로 임용됐지만, 그 이전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A대학 객원교수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채 시장은 지난 2월 24일 출판기념회를 하며 유권자 1천900여명에게 선거운동 홈페이지주소가 적힌 초청장을 보내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채 시장은 “기획사의 실수로 선거공보물에 겸임교수로 인쇄된 부분이 있었고, 출판기념회 초청장도 상당수 지인들에게 보낸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채 시장에 대한 불법선거운동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 지난달 23일과 지난 8일 2차례에 걸쳐 채 시장을 소환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