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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불편 목소리 귀막은 용인경전철

운행노선 인근 아파트9곳 소음피해 호소 늑장대응 일관

<속보>전국 최초의 용인경량전철이 민간사업자인 용인경전철㈜의 준비 부족 등에 따른 개통지연과 함께 변경특약 이행 불투명으로 1조원이 넘는 혈세가 적자보존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본지 7월 12일, 13일, 14일자 18면 보도) 용인경전철㈜가 주민들의 계속되는 소음민원에 대책마련은 커녕 늑장대응으로 일관해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용인경전철㈜가 변경특약 이행 불투명에 이어 또 경전철 실시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까지 기업의 이익 추구만을 고수해 시민불편과 집단민원 발생은 물론 사업판단의 기준인 실시협약마저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어 시의 특단의 대책마저 요구된다.

25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경전철 시험운행과정 중 포곡 I아파트, 동백지구 P아파트, C아파트 등 경전철노선 인근 9곳의 아파트에서 계속되는 소음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소음발생 원인 파악에 나선 시와 용인경전철㈜는 차량 집전장치 패들과 전력레일간 마찰 소음, 차량 기동에 따른 LIM 소음 등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확인했다.

또 지난 3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노선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을 분석한 결과, 주간 59.3~70.2dB, 야간 56.0~69.3dB로 각각 나타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판단기준인 주간 65dB, 야간 60dB을 넘어선 데 이어 P아파트 지역의 야간최대소음은 무려 75.0dB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저감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방음터널을 비롯해 방음벽과 흡음판 등의 설치 등을 통한 소음저감대책을 요구했으나, 용인경전철㈜는 추가 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경전철과 관련한 의무와 권한, 책임 등을 규정해 시공에서 향후 운영전반의 근거로 삼는 실시협약의 73조에 명시한 경전철 시공과 관련해 발생하는 민원은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

시 관계자는 “경전철운행에 따른 소음 및 사생활침해 민원에 대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민간사업자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민원해소방안 이행을 강제토록 하고, 향후 민원발생 소지에 대한 대책을 추가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용인경전철㈜ 관계자는 “방음터널 등 저감대책방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21일 열어 주민의견 수렴에 나섰다”면서 “각 공법에 따라 최대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설계와 시공까지 약 6개월여의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해 그동안 쉽게 추진하지 못한 것일 뿐 곧 민원해소에 나설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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