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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첫날부터 마비

열람서비스 5시간째 해당 사이트 12만4천627명 방문 ‘이용 폭주’

인터넷상에서 성범죄자의 사진, 신체정보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첫날 불과 10명의 성범죄자 신상이 공개됐음에도 해당 사이트 이용 첫날 접속자가 폭주, 접속에 어려움이 야기됐다.

26일 여성가족부와 시민 등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이날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인터넷 공개를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8조에 따라 시행된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서비스를 통해 올해 1월 1일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풀려난 성범죄자 10명(서울 2명, 경기 2명, 전북 2명, 대구 1명, 울산 1명, 경북 1명, 제주 1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 사이트는 만 20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인증 과정을 거치면 성범죄자들의 사진, 이름, 키, 몸무게,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서비스 첫날인 이날 오전부터 접속자가 몰리면서 사이트 이용에 어려움이 잇따랐다.

안양에 사는 김모(42·여)주부는 “최근 흉흉한 사건들이 많이 보도되면서 지역내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접속을 하기 위해 거의 30분 동안을 씨름했다”며 “서비스 첫날이다보니 접속자가 몰리는 것은 이해하지만 뭔가 대책이 필요할 듯하다”고 말했다.

과천에 사는 박모(25·여)씨 역시 “인터넷을 하던 중 성범죄자 열람이 가능하다는 기사를 읽고 사이트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계속 튕겨 나와서 포기했다”며 “궁금하긴 하지만 다음에 봐야할 거 같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현재 해당 사이트에 12만4천627명이 방문했으며 오후에 접어들면서 열람이 어려워지는 등 서비스 첫날 이용객이 폭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부에서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접속지연 안내’라는 알림 공지를 띄우기도 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서비스 첫날이기때문에 2~3일간은 오늘처럼 서비스 지연 상태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접속지연을 항의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추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국의 경찰서·지구대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열람되고 있는 성범죄자 401명(2006년 6월 30일부터 지난해까지의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도 지난 7월 23일 공포된 개정 법률에 의거해 오는 9월부터 인터넷 공개로 전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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