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인천 한성운수, 車매각 부가세 1억여원 착복

노조, 市에 진정… 환급금 관련 ‘공무원-사측 결탁의혹’ 제기

한성운수 노조 조합원들은 27일 오후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부가가치세액을 가로채 착복했다며 인천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등 시를 항의 방문했다.

27일 노조관계자에 따르면 한성운수측은 2008년 차량 110대를 매각하면서 1억800만원의 부가세를 감면받고도 이를 시에 신고하지 않고 기사들에게도 지급하지 않은 채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 1월 20일 쯤 인천시에 한성운수측이 차량 매각 환급금의 대부분을 착복했다”며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을 접수받은 시 담당자는 한성운수측에 부과세환급금 사용내역을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한성운수측은 “환급금은 모두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사용했다”며 허위서류에 영수증까지 만들어 시에 제출했다고 노초측은 주장했다.

노조측의 확인한 결과 한성운수 측이 노동자의 복지비로 사용했다는 휴가비, 식당운영비, 기념품 구입비, 직원 근무복구입 등에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모두 거짓으로 밝혀진 만큼 허위사실에 대한 제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시 담당자는 한성측의 후생복지 사용내역을 대부분 정당하다고 판단, 사측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 조합원들은 부가세 환급금에 대한 확실한 감사와 더불어 시담당 공무원이 사측과 결탁한 의혹이 있다며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했다.

노조측은 관련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106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성운수 측이 이같은 관련법을 어기고 자신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가세환급금을 가로챈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배너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