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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상곤 도교육감 무죄 선고

 

전교조 소속 시국선언 관련 교원 14명의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지난 3월 5일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법원이 지난 27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김 교육감의 직무유기 사건은 ‘진보 성향’의 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 간의 자존심 대결이라고 불리며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이에 본지에서는 김 교육감의 사건흐름과 함께 무죄를 선고한 법원이 밝힌 이번 사건에 대한 쟁점에 대한 판단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징계유보, ‘철학적 양심’ 비롯”… 檢·교과부 ‘당혹’

◆ 검찰,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3월 5일 김상곤 교육감 기소

지난해 12월 10일, 수안지검 공안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김상곤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1월 11일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14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소환통보했다”며 “지난달 말부터 김 교육감측 변호인과 출석일자를 조율했지만, 여의치 않아 소환장을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당시 김 교육감은 2차례에 이어진 소환에 불응해오다 지난 1월 28일 검찰에 출석,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3월 5일 수원지검 공안부는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부 15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였다.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5명에 대한 공무원범죄 처분결과는 지난해 10월 1일과 27일 통보된 관계로 11월 1일까지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했지만 김 교육감을 이를 유보했다.

검찰은 “2007년 7월 울산 동구청장이 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거부했다가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법리와 판례로 볼 때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4월 23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영선 판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P(48) 전교조 경기지부장과 K(34·여) 교선국장에게 벌금 100만원,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K(45) 사무처장 등 전교조 경기지부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져 김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 지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후 김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 6월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김 교육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는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드릴 것이 없다”고 밝히며 변호인 측은 “법률전문가 9명의 자문결과 7대2로 시국선언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3차례에 이어진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 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시국선언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명백한 위법 행위로 징계 사유에 해당됨에도 김 교육감은 징계를 하지 않아 직무 유기에 해당된다”며 김 교육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하기도 했다.

이같은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공판이 이어진 가운데 지난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김 교육감에게 “교육기관의 장은 검찰의 범죄처분결과통보서를 받더라도 충분한 조사를 거쳐 징계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재량권이 있다”며 “징계의결요구를 유보하기로 한 것은 선출직 교육감으로서의 철학적 양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두고 직무의 방임으로 보기엔 어렵다”고 판시, 무죄를 선고했다.

◆ 재판부, “교육감 징계 재량권 인정 및 시국선언 교사 명백한 징계사유 안돼”

27일 수원지법 재판부(형사11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쟁점에 크게 4가지의 이유로 무죄를 설명했다.

▲ 교육감 징계 재량권 있어

재판부는 “지자체장은 자체조사나 (검찰의) 징계의결요구 구분없이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내용을 근거로 징계의결요구를 해야 한다”며 “교육공무원의 경우 다른 공무원과 차별적으로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교육청의 징계와 관련한 실무관행에서 검찰의 징계의결요구에도 내부종결하거나 경고.주의조치한 사례가 상당수 있다”며 “이러한 관행에 의하더라도 교육감에게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1차적인 판단재량이 있다”고 했다.

▲시국선언 명백한 징계사유 해당 안돼

재판부는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 아니면 헌법상 기본권(표현의 자유) 행사 범위 내인지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선례로 볼만한 대법원 판례도 없다”며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에서도 시국선언 준비를 위한 서명운동이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자체의견을 낸 바도 있다”고 했다.

또 “시국선언에 대한 2건의 무죄판결 선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김 교육감의 견해가 독단적이지 아니었음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사법부 최종판단까지 징계의결 유보할 ‘상당한 이유’ 인정

재판부는 “경기도교육청은 9명의 법률전문가를 상대로 자문을 의뢰했고, 그중 7명이 시국선언에 대해 기본권 행사로 징계처분이 적당치 않다는 의견을 냈다”며 “시국선언 교사를 중징계하라는 교과부 지침을 강행할 경우 공무원의 신분보장제도가 침해되고 다른 징계대상과의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은 신속한 징계의결보다는 신중한 결정을 선택할 필요성이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 징계유보는 교원징계령의 상당한 이유 또는 직무유기죄에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직무유기 범의(犯意)도 없어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교과부의 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징계절차에 그대로 협력해야 하는지와 기본권 행사로 존중받아야 할 가치인지 사이에서 깊은 고뇌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며 “징계유보는 징계권자로서의 책임감 또는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으로서의 철학적 양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내지 방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은 곧바로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고 김 교육감을 고발한 교육과학기술부는 검찰의 항소와 2심 재판을 기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유보에 대한 김 교육감과 검찰 및 교과부의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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