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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표현물 판매혐의 기소 40대 무죄

수원지법, “해당 서적 특정해 구입 안했다”

이적표현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헌책방 업주에게 법원이 ‘단순 판매’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이우룡 부장판사)는 이적표현물을 판매·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중고서적 판매상 Y(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0년간 서적을 판매해왔고 피고인이 판매한 사건 서적들이 대형도서관에서 대출되고 있고, 판매할 서적을 구입할 때 중간상인이나 폐업하는 책방에서 무게를 단위로 한꺼번에 구입, 사건 서적들을 특정해 구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사건 서적들이 국가의 존립과 체제를 위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Y씨는 2003년 9월부터 2007년 2월까지 32종 79권의 책들이 이적표현물로 지정된 것을 알고 판매·소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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