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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사진유포자’ 선처

인기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들의 나체사진을 합성해 유포한 네티즌들을 검찰이 대거 조사를 벌인 가운데(본보 6월 28일자 6면) 소녀시대 측이 해당 네티즌들을 선처키로 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방봉혁 부장검사)는 인기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들의 합성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입건된 네티즌 92명에게 공소권없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소녀시대 소속사 측이 그룹 멤버들의 위임장을 받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술서를 냈고, 해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해 공소권 없음으로 지난 26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경찰서는 지난 5월초 해당 걸그룹의 소속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 이달 초 10대를 포함한 네티즌 92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입건된 네티즌들은 소녀시대 멤버의 얼굴과 다른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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