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용인 신갈저수지에서 낚시가 금지된다.
용인시는 수질 악화 및 악취 발생과 관련해 오는 9월부터 기흥구 하갈·공세·고세동 일원 기흥(신갈)저수지 일원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행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 지역이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농업용 저수지 본래의 목적을 상실했고 녹조 등에 의한 악취피해가 발생해 시민에게 피해를 미치고 있어 이같이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곳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낚시터 운영자 측은 시에 낚시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