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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위원장 상대 손배소송도 노조활동”

사측과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을 직권 조인한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일부 노조원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한 활동은 노조활동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수민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택시회사 대표 S씨와 임원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노조활동은 조합 명의나 지시에 따른 활동을 가리키나 성질상 노조 명의로 행해지기 어려운 소수 노조원의 집행부 비판활동도 노조활동으로서 보호돼야 한다”며 “노조위원장이 사측과 임금협정·단체협약을 직권조인함에 따라 반대파 노조원들이 위원장 불신임 의결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한 것도 노조활동에 들어간다”고 판시했다.

S씨와 B씨는 지난 2008년 1월 노조위원장 P씨와 사납금 인상 등을 담은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 조인한 것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이 노조 규약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노조위원장 P씨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준비하자 이를 주도한 노조원 K씨를 해고하는 등 노조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벌금 200만∼300만원에 약식 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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