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수)

  • 흐림동두천 22.0℃
  • 흐림강릉 24.1℃
  • 천둥번개서울 25.2℃
  • 흐림대전 26.4℃
  • 흐림대구 25.3℃
  • 흐림울산 25.9℃
  • 흐림광주 26.0℃
  • 흐림부산 25.0℃
  • 흐림고창 27.6℃
  • 흐림제주 30.2℃
  • 흐림강화 24.5℃
  • 흐림보은 25.1℃
  • 흐림금산 27.1℃
  • 흐림강진군 26.8℃
  • 흐림경주시 25.8℃
  • 흐림거제 25.7℃
기상청 제공

‘대가성 수뢰’ 전 고양시의원 6년형

예술고교설립지원 예산학보 빌미 2억원 받아

학교 설립지원 예산확보를 대가로 학교 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고양시의원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G예술고교 설립지원 예산을 확보해주는 대가로 학교재단 이사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전 고양시의원 J(53)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 시의원의 부패범죄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회의론으로까지 이어질 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며 “또 피고인이 수긍하기 어려운 변소 내용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는 별다른 비위사실 없이 성실히 공직생활을 하고 지역 사회에도 꾸준히 봉사한 점, 93세의 노모와 당뇨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모를 봉양해야할 처지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J씨는 지난 2004년 10∼11월 시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경기도와 고양시에서 G예고의 설립지원예산 확보를 댓가로 이 학교 재단이사장인 S(60)씨에게 3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에 추징금 2억원이 구형됐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