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설립지원 예산확보를 대가로 학교 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고양시의원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G예술고교 설립지원 예산을 확보해주는 대가로 학교재단 이사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전 고양시의원 J(53)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 시의원의 부패범죄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회의론으로까지 이어질 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며 “또 피고인이 수긍하기 어려운 변소 내용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는 별다른 비위사실 없이 성실히 공직생활을 하고 지역 사회에도 꾸준히 봉사한 점, 93세의 노모와 당뇨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모를 봉양해야할 처지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J씨는 지난 2004년 10∼11월 시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경기도와 고양시에서 G예고의 설립지원예산 확보를 댓가로 이 학교 재단이사장인 S(60)씨에게 3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에 추징금 2억원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