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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서 前수원시장 부인 구속

증거인멸·도주 염려 제3자 뇌물취득 혐의

<속보>수원연화장 운영 기금 횡령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본보 8월 6일자 6면보도)이 김용서 전 수원시장 부인 Y(65)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Y씨는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수원연화장) 운영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연화장 운영회 간부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다.

수원지법 김일순 판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Y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수원지검 특수부(한동영 부장검사)는 김 전 시장의 부인 Y(65)씨를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간부들로부터 연화장 운영 편의와 관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선 지난 5일 수원시청 비서실과 김 전시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으며 특히 김 전 시장이 재직할 당시의 일정과 면담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원연화장 사건은 지난달 15일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간부 S씨 등 2명이 횡령 혐의로 구속되면서 붉어지게 된 사건으로 검찰은 S씨 등을 구속한 이후 시청 관련 부서 직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원연화장 운영기금 중 횡령한 돈 일부가 관련 공무원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왔다.

검찰은 이번주부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는 2001년 수원시 영통구 하동 연화장 건립 당시 인근 주민 170여가구가 100만∼300만원을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수원시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연화장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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