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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석 화성시장 “겸임교수 기재는 인쇄상 착오”

첫 공판 “위임 절차 받았다”선거법 위반 부정

6.2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 등에 허위경력을 기재하고 출판기념회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채인석(48) 화성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17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유상재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채 시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기재내용의 사실은 인정하지만 (연구교수 명칭사용은)학교에서 위임받고 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채 시장의 변호인도 “선거공보물에 겸임교수로 기재된 부분은 인쇄상 착오였다”며 “객원교수로 기재한 것은 임용 전에 객원교수로 확정돼 허위사실이 아니고, 연구교수로 기재한 것도 대학 연구소로부터 직함 사용을 허락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S씨는 신분 노출을 이유로 비공개 증언을 통해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니 피고인이 시장이 되기엔 적합하지 않은 듯 해 정의감에 따라 고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선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채 시장 측 선거캠프에게 수차례 선거법 관련한 문의 전화를 받아왔다고 진술했으며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게재한 사진과 허위경력에 대한 내용은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채 시장의 선고공보물을 제작한 인쇄업체 임원 K씨는 선거 공보물에 ‘객원교수’를 ‘겸임교수’로 표기한 것은 업체측의 오류였다고 진술했다.

한편 채 시장은 선거공보물에 A대학 겸임교수라고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개인 홈페이지 등에 A대학 연구교수로 거짓 기재한 혐의와 지난 2월 24일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유권자 1천9백여명에게 선거운동 홈페이지 주소 등을 게재한 초청장을 보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1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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