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는 10월 10일까지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체납보험자가 이 기간 중 체납된 보험료를 내면 체납기간에 병원에서 진료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 납부를 면제받게 된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되고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김경삼 지사장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면서 “이 기간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해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