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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 복무 중 수은 주입 유공자 인정

독감예방접종 과정 수은 주입 주장 소송 승소
의무대 내 수은 내재 온도계 자주 깨진 점 비춰

군 복무 중 오른팔에 수은이 주입됐다면 해당 전역자를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 허성희 판사는 군 복무 시절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며 수은이 주입됐다고 주장하면서 K(31)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셰계적으로 피부에 수은이 주입된 환자가 100건밖에 보고되지 않은데다 대부분 자살목적이거나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경우였고 사고로 인한 경우는 혈액검사시 수은으로 밀폐된 주사기를 사용한 경우나 수은이 포함된 연고를 상처부위에 계속 바른 경우 등이었다”며 “K씨는 정신과적 문제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또 허 판사는 “군 의무대에서 수은이 들어간 온도계가 자주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점 등에 비춰 예방접종과정에서 발병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K씨는 군 복무 중이었던 지난 2004년 9월 군 부에서 독감예방접종을 받은 후 오른팔에 심한 통증을 호소, 군 의무대 방사선 촬영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1개월 동안 군 병원에 입원, 2차례에 걸쳐 수은 덩어리 적출 수술을 했다.

이에 K씨는 군 복무시설 독감예방접종을 받는 과정에서 수은이 주입됐다고 주장, 지난 2007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불허되자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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