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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교용지매입비 공방, 정부로 ‘불똥’

도교육청 “상환계획 밝혀라”
도 “교과부 협의 먼저” 뒷짐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간 학교용지매입비 공방이 정부부처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해결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더욱이 도교육청은 오는 27일까지 미전입금 상환계획 제출을 도청에 요구하는 등 강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향후 양측간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는 지난 5월 11일 “개발사업으로 신설된 학교에 개발지역 외 학생을 수용하면 그에 해당하는 학급수만큼 학교용지매입비를 낼 수 없다”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가 지난 12일 이를 철회했다.

도는 2006년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시행 이후 설립된 404개교 중 108개교가 개발지역 외 학생을 수용했다며 학급수를 기준으로 2천279억원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도 교육국 관계자는 철회이유에 대해 “서로간 협의로 해결할 문제라는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도 주장을 철회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재원조달능력이 실질적으로 교과부에 있고 전국 16개 시·도의 공통된 사안인 만큼 앞으로 교과부와 이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도교육청은 도의 교과부 협의 입장을 두고 학교용지매입비를 주지 않기 위한 ‘시간끌기’라며 비판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교과부에서 개발지역의 신설학교에 일부 지역외 학생들을 수용하더라도 학교용지매입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했는데 도에서 또 다시 교과부와 협의하겠다는 것은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3월 도 질의에 “기존 지역 학생이 개발사업에 따라 확보된 학교에 일부 수용되더라도 시·도가 학교용지매입비를 부담하는 것이 법 제정 취지에 맞다”고 회신한 바 있다.

또한 도는 2008년에도 법제처에 특례법 법령해석을 의뢰했다가 ‘특례법 시행 이후 시·도가 학교용지 확보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4월 “도청이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학교를 세울 수 없다”며 7개교 설립을 연기했다.

도교육청이 산정한 도청 부담금 미수액은 올해 말 기준 1조3천720억원이다.

이 가운데 도청은 채무 상당부분을 장부상 채무라며 2007년 민선4기 이후 미전입금(4천632억원)만 연차 상환하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2009년 이전에 설립된 학교 부지매입비를 2014년까지 매년 나눠 갚아가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 충당을 놓고도 서로간 인식차를 보이며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도청은 “올해 가용예산이 8천억원에 불과하고 내년엔 세수감소로 4천억원으로 줄어든다”며 재원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은 “학교용지매입비는 법정재원으로 기관장 재량으로 책정되는 가용재원이 아니다”며 “개발사업지별 취득세 징수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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