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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석 前 용인시장 징역 10월 집유2년 선고

법원, “근무성적평정 서열 변경 직권남용” 해석

용인시 공무원들의 근무 평정서열을 조작하는 등 인사비리 혐의로 기소된 서정석(60) 용인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형보다 높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이우룡 부장판사)는 26일 용인시의 인사근무평정 서열을 변경토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위계에위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서정석(60) 전 용인시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서 시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전 행정과장 K(53)씨에 대해서도 서 전 시장과 같은 형량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원심에 선고됐던 징역 1년2월보다 감형됐다.

재판부는 “서 전 시장이 근무성적평정 서열를 변경하도록 지시해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적인 장치와 법령이 다 무너진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시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함부로 인사 절차와 단계를 무시할 수 없다”며 “이에 직권남용으로 해석됨이 맞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열 변경이 금전이나 선거 문제 때문이었는지는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아 실형 선고는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서정석 전 시장은 전 행정과장 K씨와 전 인사계장 L(48)씨를 시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급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조작된 근무평정이 근무평정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이 선고됐으며 전 행정과장 K씨는 징역1년2월이 선고됐으며 수원지검은 서 전 시장과 K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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