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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前 성남 시장 친조카 건설사업 관련 뇌물혐의 구속

공사수주 대가 뇌물 수수 용인시 공무원 실형

건설사업 및 공사수주 등과 관련한 뇌물 등의 혐의로 이대엽 전 성남시장의 친조카와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되고 용인 공무원과 인천시 전 구의원에게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대엽 전 성남시장의 친조카 L씨와 성남시청 5급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성남시 회계과 계약담당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 건설업자 B씨로부터 3천만원을, L씨는 B씨에게 6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공장건물 공사를 수주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용인시 공무원 L(46)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L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 3월까지 용인시 지역경제과에 근무하던 당시 용인시 기흥구의 공장건물 건축공사를 수주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5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학준 부장판사)도 지난 2008년 12월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던 인천시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가운데 50억상당의 철거공사를 수주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 모 구의회 전 의원 A(68)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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