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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지수 낮은 10대 소녀 성매수 40대 실형 선고

지능이 낮은 청소년을 성매수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능지수(IQ) 40의 10대 소녀 등을 성매수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G(43)씨에게 징역 3년3개월을 선고하고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지적 수준이 정신지체 수준인 어린 여학생을 대가 지급 명목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은 것은 최소한의 죄의식도 없이 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청소년 성매수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결 확정후 얼마 되지 않아 동종의 범행을 수차례 연이어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G씨는 지난 2008년 12월 29일 성매수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지 8일만인 지난해 1월 6일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IQ 40의 L(13)양과 친구 J양 등 2명과 성관계를 갖고 2만∼3만원씩 주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10대 소녀를 성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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