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기흥구 하갈·공세·고매동 일원 신갈(기흥)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되 인조미끼를 이용한 루어낚시에 한해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달 초 신갈저수지 전역을 전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행정예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낚시 동호인들이 반발하자 한발 물러섰다.
이에 따라 신갈저수지에서 떡밥이나 미끼를 이용해 낚시하다 적발되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신갈저수지는 유역면적 52.3㎢, 저수량 1천165만9천㎥로 1964년 농업용 저수지로 축조됐으며 수도권 낚시인들 사이에 배스 낚시터로 인기를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