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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채인석 화성시장 벌금 500만원 구형

수원지검 “허위경력·사전선거 등 당선무효형 판단”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인석 화성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1일 6.2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 등에 허위경력을 기재하고 출판기념회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채인석(47) 화성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채 시장의 혐의가 인정되고, 선거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당선무효형을 구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채 시장 측 변호인은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겸임교수는 기획사의 오타이고, 연구교수는 직함 사용 허락을 받았는데다 대학 연구소 홈페이지에도 연구교수로 올라와 있었다”며 “대중에게 잘 보이기 위해 (채 시장이)화장을 한 것이지 성형수술을 한 것이 아니다”며 허위사실이 아님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최후변론했다.

채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일부의 실수는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오늘의 불찰이 시를 위해 봉사할 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채 시장은 선거공보물에 A대학 겸임교수라고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개인 홈페이지 등에 A대학 연구교수로 거짓 기재한 혐의로 지난 7월 20일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 1일 자로 A대학 객원교수로 임용됐지만, 그 이전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A대학 객원교수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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