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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서 前 수원시장 부인 첫 공판서 수뢰혐의 부인

수원연화장 내 장례식장 위탁 업체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구속기소된 김용서 전 수원시장의 부인 Y(65)씨가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 제12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Y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돈인지 모르고 가방을 받았다가 돈인 것을 알고 이틀 후에 다시 돌려줬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이날 Y씨와 함께 횡령 및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대표이사 S(55)씨 등 3명도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나 경미하거나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각각의 변호인을 통해 진술했다.

Y씨는 지난 2006년 8월 자신의 집에서 S씨 등으로부터 2억 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됐으며 S씨 등 3명은 지난 2005년 4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의 매출금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7억여만원을 횡령하고 이 가운데 2억 원을 “김용서 전 수원시장에게 전달해 달라”며 Y씨에게 제공한 혐의다.

Y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4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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