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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촬영, 성적 동기·목적 없어도 추행 인정

수원지법, 휴대전화로 女 촬영한 중국동포 실형선고

성적 욕구가 아닌 범죄 신고를 막기 위해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것도 강제추행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 현금 2만5천원을 빼앗고 여성의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카메로로 알몸을 촬영한 혐의(특수강도강제추행)로 구속 기소된 중국동포 J(3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설사 피해 여성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옷을 벗긴 뒤 알몸을 촬영한 행위는 추행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이 성폭행이나 상해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J씨는 지난 7월 11일 밤 화성시 발안천 공영주차장에서 K(22·여)씨를 흉기로 위협, 현금 2만5천원을 빼앗고 K씨의 차량으로 화성시 향남읍의 모 은행으로 이동해 10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J씨가 K씨의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로 알몸을 촬영한 혐의를 추가해 특수강도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특수강도강제추행죄를 적용,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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