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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건물 내 동종업종 배상 마땅

수원지법, “분양자 계약시 업종제한 등 의무 준수해야”

한 건물 안에 같은 업종의 영업장이 들어오게 되면서 당초 분양계약과 다르다면 건축주는 분양대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합의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한 건물에 다른 약국이 들어와 피해를 입었다며 화성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P(50)씨가 K(62)씨 등 건축주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분양대금 9억7천여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분양자로서 상가건물의 다른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에서 업종제한 및 경업(競業)금지 의무를 준수해 원고의 영업권이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피고들은 원고의 점포를 인도받고 분양대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다른 약국의 영업을 중단시키고 해당 약국의 4개월간의 영업으로 입은 4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지만 다른 약국의 경우 계약과정에서 원고의 독점 운영권에 대해 몰랐고, 4천만원의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P씨는 2006년 10월부터 K씨 등이 건축주인 화성시 반송동 상가건물 1층 점포를 분양받아 약국을 운영하다 지난해 9월 건물 5층에 다른 약국이 개설되자 ‘건물에 다른 약국을 개설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었었다’며 K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K씨 등은 다른 약국이 들어선 5층 점포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점포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했고, 이들이 처음에 바둑학원으로 임대했다가 다시 약국으로 임대한 만큼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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