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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용인지사, 보수월액 변동 신청기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는 오는 30일까지 각 사업장에 ‘보수월액 변경 신청’ 특별 추진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직장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다음 연도에 정산을 하게돼 보수가 변경된 경우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 연말정산 이나 퇴직정산시 과다한 추가 및 환급 보험료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보수월액변경신청서’나 ‘직장가입자 보수 평균 인상, 인하율 통보서’를 작성해 용인지사에 우편 또는 팩스, 4대사회보험포털, 건강보험 웹EDI, 사회보험EDI로 신청하면 된다.

김경삼 지사장은 “보수가 인하된 경우 줄어든 금액으로 보수월액을 변경 신고하면 현재의 보험료를 줄일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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