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수)

  • 흐림동두천 23.7℃
  • 흐림강릉 23.4℃
  • 흐림서울 24.7℃
  • 흐림대전 22.8℃
  • 흐림대구 23.1℃
  • 흐림울산 23.0℃
  • 흐림광주 24.8℃
  • 안개부산 23.2℃
  • 흐림고창 26.6℃
  • 구름많음제주 26.6℃
  • 흐림강화 24.9℃
  • 흐림보은 21.9℃
  • 흐림금산 22.3℃
  • 흐림강진군 24.0℃
  • 흐림경주시 23.0℃
  • 흐림거제 25.3℃
기상청 제공

수원지검, 이기하 前 오산시장에 징역15년·추징금 2억3천 구형

수원지검 특수부(한동영 부장검사)는 6일 자신이 자치단체장으로 있는 오산의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이기하 전 오산시장에게 징역 15년에 추징금 2억3천만원을 구형했다.

또 이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E건설대표 L(53)씨는 징역 5년에 추징금 8억7천만원, 전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Y(57)씨는 징역 5년, 전직 언론인 J(40)씨는 징역 3년을 구형하는 등 이 건과 관련돼 기소된 총 8명에 대해 징역 3~5년과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시장이 자신이 오산시장에 재임하는 기간동안 아파트 승인과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뇌물을 수수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은 검찰의 수사 시작부터 당당하지 못했고 형평성과 공평성에도 맞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뇌물사건의 경우 그 돈에 대한 출처조사가 반드시 선행됐어야 하지만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 지적했다.

이 전 시장은 “전국 최연소 자치단체장으로 당선 이후 친인척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반성하고 있으나 업무와 관련해 타협하거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최후진술했다. 이 전 시장은 2006년 오산시 양산동 D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는 M사 임원 H(63.사망)씨로부터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20억원을 약속받고 10억여원을 수수한 혐의와 K건설이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 K건설 아파트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과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각각 지인들에게 주도록 요구하는 등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11월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