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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무원 징계 3천155명

품위손상 1천550건 최다… 공금유용·횡령 2배 ↑
심재철 “자체 징계규정 강화 내부정화 도모해야”

지난 한해 각종 비위 혐의로 무려 169명이 파면되고 224명이 해임되는 등 모두 3천155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도에는 파면과 해임이 각 84건과 107건, 2008년도에는 80건과 138건이었다.

이 수치는 2007년과 2008년에 비해 경징계인 정직, 감봉, 견책도 2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규정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나라당 심재철(안양동안을) 의원이 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전체 징계 건수가 2007년 1천643건, 2008년도 1천741건이었으나 2009년도에는 1천414건이 증가한 무려 3천155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품위손상 1천550건이 가장 많고, 복무규정 위반 435건, 직무유기 및 태만 235건, 증수뢰 164건 순이었다.

증가폭이 컸던 비위 유형은 공금유용 37건(지난해 대비 2.4배 증가), 공금횡령 34건(2.1배 증가), 증수뢰 164건(2배 증가) 등이었으며, 징계양정별로는 지난해 가장 경미한 견책이 1천475건, 감봉 670건, 정직 611건, 강등 6건, 공무원직을 잃게 되는 파면과 해임은 각 169건, 224건이었다.

심 의원은 “최근 계약직 공무원 특채 문제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감이 상실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 징계규정을 강화해 내부정화를 도모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공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더욱 까다로운 윤리적 잣대가 적용되는 만큼 국민적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제정, 수사기관에서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로 통보한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가 있을 땐 징계 요구토록 했으며, 단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도 징계요구토록 하는 등 처리 기준을 강화했다.

또 감사원이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공무원 신분 은닉자를 일괄 조사해 대대적인 징계처분이 이뤄졌으며,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175명의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징계처분 한 것도 징계공무원이 증가한 이유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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