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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이유로 충전소설치 취소 부당 판결

시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 설치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이준상 부장판사)는 A사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변경신청 거부 취소처분 소송에서 “피고는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스충전소 부지가 주거지역과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있고 관련 법령에도 적합한데 합리적 근거가 없는 주민들의 반대 민원과 동종 업종의 중첩 등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사는 지난해 2월 용인시 기흥에 위치한 가스충전소 예정부지가 아파트 외벽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지는 조건으로 용인시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 조건에 맞게 설계를 변경한 뒤 정식 허가를 신청했으나 시가 민원 등을 이유로 불허하자 도에 행정심판을 제기, 도 행심위에서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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