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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교사 유·무죄 선고 대법원 위헌 여부 좌우할듯

재판부 “관련 사건 일부 올라가 있는 상황”

지난해 미디어법 개정 중단 및 대운하 추진과 관련,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교사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두고 해당 재판부가 고심에 빠졌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호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P(48) 전교조 경기지부장을 비롯, 전교조 소속 교사 6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현재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된 사건 일부가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며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재판을 재개할 지 아니면 여기서 진행을 할 것인지 생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교사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66조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여부 판단을 보고 이번 사건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재판부의 입장에 대해 전교조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대법원 판결 전에 해당 법원에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해주길 원한다”며 “더욱이 무죄가 선고된다면 현재의 대법원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P지부장 등 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교사들은 지난해 미디어법 개정 중단과 대운하 추진과 관련,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1심에서 P지부장이 벌금 100만원, K(34·여)교선국장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K(45) 사무처장 등 전교조 경기지부 간부 4명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10월 14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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