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경찰서는 14일 농민과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농산물 등을 납품받은 뒤 대금을 치르지 않고 도주한 혐의(사기 등)로 L(4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L(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26일 여주읍 점봉리에 창고를 임대 한 뒤 농민 B(61)씨에게 쌀을 살 것처럼 속여 516만원 상당의 쌀 120포를 납품받은 뒤 돈을 주지 않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1월부터 8월말까지 여주와 청주, 포항 일대에 농민과 영세상인 44명을 상대로 총 7억7천만원 상당의 농산물과 생필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도망간 공범 2명을 쫓고 있다.